"땅·건물 공유자 바뀐 경우 법적지상권 인정 안돼" 대법 첫 판결

공유토지·건물 소유자 바뀐 뒤 지료청구訴
1·2심 지상권 인정 원고 승…대법 파기환송
"공유자 불이익…일방적 지상권 설정 불허"
  • 등록 2022-10-04 오후 12:00:00

    수정 2022-10-04 오후 12:00:0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토지와 건물이 모두 동일인의 공유인 상태에서 건물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건물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명시적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유 토지·건물에서 건물 지분 공유자가 바뀐 이후 법정지상권 취득에 따른 지료(지상권자가 토지 사용의 대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 지급이 청구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원고는 자신의 할아버지와 함께 1991년말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단층주택 건물과 해당 토지를 절반씩 나눠 보유해왔다. 그러다 2005년 6월 원고가 자신의 건물 50% 지분을 자신의 숙부인 피고1에게 증여하면서 토지의 공유자와 건물의 공유자가 처음으로 달라졌다. 그로부터 1년반 정도 지나 2006년 11월 원고의 할아버지가 피고2(재단법인)에게 건물 50% 지분을 증여해 건물 공유자가 피고1과 피고2로 모두 바뀌었다.

이후 할아버지 사망으로 할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50% 지분이 2012년10월 피고1에게 상속됐고 이후 2013년4월 피고1은 이 토지 지분을 피고2에 증여했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소유 공유지분에 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보고 피고들을 상대로 지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2심은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했을 뿐 피고가 원고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들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숙부(피고1)에게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해줬다고 해서 피고1에게 토지에 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2(재단법인)가 건물 공유지분을 이전받았을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던 이상 피고2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유관계에서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가 불이익한 상황에서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감수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까지 대법원이 밝혀온 법리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유토지 지상에 단독소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종래 판례의 법리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공유토지 지상에 공유건물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건물과 토지의 일부 공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다면 건물소유자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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