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내일부터 12억이하에 아파트 팔면 양도세 `제로`(상보)

국회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일 시행
연말 매물 잠김 효과 해소 조치…1주택자 세 부담 완화
  • 등록 2021-12-07 오전 11:32:40

    수정 2021-12-07 오전 11:42:59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일(8일)부터 12억원에 주택을 매도하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매물 잠김 효과를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거래 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은 실거래가액 기준이다.

주택 가격이 대체로 상승하면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지금까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2억원 이하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이 잔금 납부를 연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정은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일인 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말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통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관보 게재까지 2주 가량이 걸리지만 이번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3일) 정부로 이송했으며 7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시행시기도 공포일로 정하면서 당초 예정보다 20일 가량 단축하는 효과를 얻었다.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잔금 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보통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등기보다는 잔금 청산이 빠른 편이다.

이번 양도세 기준 완화로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은 상당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5년 보유·거주 후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가 있다면 이전까지는 양도세 1340만원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12억원에 산 주택을 3년 보유·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가 개정안 시행 전 1억2584만원에서 시행 후 8462만원으로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

만약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대상인 10년 이상 보유·거주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세 부담은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인 양도차익 등 에 대한 계산방법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마찬가지로 공포일인 8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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