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국토부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화물안전운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표된 2022년 안전운임 항목 중 `환적 컨테이너` 품목을 지난 6월 30일 삭제해 재고시했다. 환적 컨테이너는 안전운임제 도입 시기인 2020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매년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해 왔다.
앞서 해상 운송업체들은 2020년 3월 20일 “`환적 컨테이너`가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화물자동차법`의 위임 범위 밖에 있다”며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23일에는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다.
`2020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에서 재판부는 모두 화주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14일 대법원은 “환적 컨테이너가 수출입 컨테이너에 포함된다고 봐 안전운임을 산정한 것은 `화물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에서도 화주들은 1심에서 일부 승소, 2심에서 승소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상고(3심)를 포기했다.
국토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2021년 적용 환적 컨테이너 안전운임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2022년 환적 컨테이너 운임을 안전운임에서 삭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