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 2달간 348명 검거"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서면 기자간담회
3400여채 '무자본 갭투자' 집중 수사…"추징 검토"
'마약과의 전쟁' 55일간 1822명 검거, 272명 구속
윤석열 '비속어 논란' 7건 고발 접수…"수사 중"
  • 등록 2022-10-04 오후 12:01:27

    수정 2022-10-04 오후 12:05:3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돌입한 2개월간 163건을 수사해 34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사진=연합)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 24일 기준 총 518건, 1410명을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찰은 최근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규모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남 본부장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하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70억원대이며,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주범을 4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이 보증금을 받아서 계속 빌라를 샀던 게 3493채”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게 31채이며, 피해보증금은 70억원 규모로 편취한 것으로 약 1%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속수사를 통해 나머지 99%, 3462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보전 등 피해 보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전세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국가의 몰수·추징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문서위조죄 등을 별도 죄목으로 추징보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각 시도청 몰수추징담당이 공유하는 등 전세사기는 최대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국토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다액 임대보증금 편취 등 주요 사건 34건에 대해서도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에서 집중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남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경찰청과 국토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전세사기 의심정보에 대한 수사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수사결과가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져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은 현재 전 경찰력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55일간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822명을 검거하고 272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명예훼손, 무고 혐의 고발 건도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 발언 보도’ 관련 MBC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고발장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6건, 무고 1건 등 총 7건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한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남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우선 불송치 결정 했다”며 “(이 전 대표) 추가 소환계획은 서울청에서 지금까지 수사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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