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발송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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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해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황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손택스)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홈택스· 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한다.
특히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총 6개 유형으로 보내드리니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해 달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