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투기과열지구"..청약·분양방식 개선-당정협

  • 등록 2002-03-05 오후 11:14:03

    수정 2002-03-05 오후 11:14:03

[edaily][중도금 2번 내야 분양권 전매가능]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분양방식 공개추첨] 정부는 과열현상이 심각한 서울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25.7평이하 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절반은 만 35세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분양토록 청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 경기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공급될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세력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분양대상자에게만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의 분양방식은 기존의 선착순에서 공개추첨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영세민 전세자금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전월세 보증금이 2500만원~3500만원 이하인 영세민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하던데서 보증금 3000만원~5000만원까지인 영세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최고 3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서민에게 6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지원해주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금리를 현행 7.0~7.5%에서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구, 376만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지역을 올 상반기중에 택지개발예정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이 지난 1월8일 안정대책 발표 이후 진정세를 보였으나 지난달부터 다시 가격 상승폭이 확대돼 추가적인 안정대책 마련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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