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작년부터 수입된 LMO 유채 전량 폐기

중국산 유채 종자 전수검사
  • 등록 2017-06-07 오전 11:00:00

    수정 2017-06-0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 종자와 식재된 유채를 전량 폐기 조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 유채 종자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LMO 유채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GT73’로, 제초제 내성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 국내에선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받았지만 종자용으로는 승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중국산 유채 종자는 10개사 79.6t 규모다. 1차 검사결과 6개사 47.1t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4개사 32.5t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됐다.

LMO 혼입이 의심된 유채 32.5t 가운데 19t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종자 14.2t을 소각했고, 식재 상태인 유채(56개소, 81ha)는 폐기했다. 12.1t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고, 1t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국립종자원은 아직 LMO 혼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 464kg이 인터넷 등을 통해 소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확보된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이번주 중으로 조사·폐기를 완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 지역에 대해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植生)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지난달 19일 중국에 LMO 유채 수출 경위 확인을 요청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중국산 유채 종자에 대한 검사를 현행 표본검사에서 전수검사로 확대했다.

또한 국립종자원에서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사를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업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 된다”며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유채가 검출된 강원 태백시 문곡소도동 태백산 유채꽃 축제장에서 지난달 16일 트랙터를 동원한 유채 폐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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