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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변인은 “피해호소 직원의 신상을 보호하고 조직 내에서 신상공개 및 유포, 인신공격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문 시행 조치를 한 바 있다”며 “2차 가해가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는 또 피해를 호소한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황 대변인은 “전문가의 다양한 자문을 거쳐 상담과 정신적 치료 등의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주거안전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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