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숙)는 간음 약취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강제추행 혐의로 A(83)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고령에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 공무원 신분으로 성실하게 생활 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