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옴부즈만, 해수부와 동해항 활어차 수입통관 추진

`동해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개최
부산항만 가능한 활어차 수입통관…동해항도 가능해져
중대재해법 우려 청취…“불확실성 해소할 수 있게 개정"
  • 등록 2022-06-23 오후 12:00:00

    수정 2022-06-23 오후 3:35:30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3일 열린 `동해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에서 기업인의 규제애로 건의를 듣고 답변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동해항에서도 일본산 활어차에 대한 수입통관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현재 부산항에서만 가능한 활어차 수입 통관을 동해항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심규언 동해 시장과 함께 `동해시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원자재 가격 폭등 등 대·내외 불안한 경제환경 속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 동해지역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A기업은 “일본에서 오는 수산물의 수입통관은 먼저 부산항으로 가서 수입통관 검사를 하고 육로를 통해 다시 동해로 이동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지출하는 등 애로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동해항에서 소비되는 활어는 부산항이 아닌 동해항으로 수입통관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며 “동해항에서도 활어에 대한 수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를 계기로 동해항이 동북아 환동해권 최적의 물류거점 항만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옴부즈만은 동해항에서 활어 수입통관이 가능하도록 연관 부처인 해양수산부,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옴부즈만은 애로 기업의 건의가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거쳐 개선을 이뤄낼 계획이다.

이어 차량 추락 방지용 난간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동일한 설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나왔다.

박 옴부즈만은 “이 건의는 지난 2020년부터 옴부즈만을 통해 국토부에 제기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던 사안”이라며 “당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설계기준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국토부에서 실시한 연구용역이 내년 2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므로 머지않아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에 적합한 성능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기업은 △대외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상황 애로 대응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경미한 공사의 사다리 사용 완화 △컵 보증금 반환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관계관도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제조·건설업계의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법 관련 고충에 대해 고용부 관계관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날 건의된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제기된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원자재가 급등 등의 여파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예전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전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더욱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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