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조롱' 유튜버들 벌금 200만원 확정

"안대 끼고 운전 말라" 법정출석 정 前교수 흉내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서 모욕적 언사
1·2심 이어 대법도 유죄 인정…벌금 200만원
  • 등록 2023-02-02 오전 11:45:14

    수정 2023-02-02 오후 3:05:5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신체적 장애를 비하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한 유튜버들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6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버 A, B씨는 지난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시각 장애 탓에 안대를 착용한 채로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법정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내 조롱하고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예요”라고 발언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전 교수는 “오래 전 대형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쪽 눈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들을 고소했다.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은 A, B씨를 불구속기소하고 다른 1명을 약식기소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고소당한 1명에 대해선 모욕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을 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A,B씨와 검찰 측이 각각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B씨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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