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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A, B씨는 지난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시각 장애 탓에 안대를 착용한 채로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법정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내 조롱하고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은 살인행위예요”라고 발언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전 교수는 “오래 전 대형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쪽 눈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들을 고소했다.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애를 재연하거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A,B씨와 검찰 측이 각각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B씨는 2심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처벌이 확정됐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