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 한국대사 초치...韓 거부에도 멋대로 시한 정한 '노림수'

  • 등록 2019-07-19 오전 11:46:20

    수정 2019-07-19 오후 1:18: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본 정부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분명한 거부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멋대로 시한을 정하며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불러 일본 측이 정한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 시간인 전날까지 한국 정부가 답변을 주지 않은 것에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를 접견하기 전 “한국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근본부터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업에 판결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청구권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양국 직접 지명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제3국 의뢰 방식의 중재위 구성 등 3단계 절차를 차례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개입할 수 없으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가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으로 일본 측 요구를 계속 거부해왔다.

일본 정부가 자국이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의 설치 시한(18일)까지 한국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19일 일본 외무성에 초치된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운데)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왼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일본은 일방적으로 정한 시한을 마치 협정에 명기된 의무사항처럼 강요했다. 정작 협정문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위를 구성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어느 한 쪽의 요청에 반드시 정해진 시한 내에 답해야 한다’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이같은 주장은 마치 우리 정부가 협정을 어긴 것처럼 부각해 일본 내에서나 외국 언론에 한국에 대한 국가적 신뢰를 떨어트리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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