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업에 '탄소중립' 담는다…기후변화 영향 평가제 등 시행

환경부, 2022년도 기후탄소 및 자원순환 분야 업무계획 중점 추진과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2023년도 예산·기금부터 본격 도입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금융상품 적용 시범사업 추진
전기·수소차 누적 50만대 보급
  • 등록 2022-01-18 오후 12:10:06

    수정 2022-01-18 오후 12:10:06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부터 정부 재정 및 정책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다.

18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 경제·사회 전 부문의 전환 추진’ 목표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추진…업계 지원·제도 구축

우선 탄소중립 국가전략, 기본계획, 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오는 9월부터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산업, 공공 등에서의 감축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가 중소기업의 감축활동지원과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구매 등으로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이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이 확대되고,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도 추진된다.

사진=연합
생활 속 실천 강화…녹색전환 경제 생태계 조성

무엇보다 탄소중립은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달성 가능한 만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오는 19일부터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해 현금이나 카드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되며,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인센티브)과 참여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으뜸(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 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발표한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권에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둔다.

새싹기업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와 정책자금 융자를 통해 창업을 돕고, 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해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수송부분 친환경 전환

탄소배출이 높은 수송부문은 과감한 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 50만대(누적) 시대를 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고성능 대중형 차량이 확산되도록 보조금 상한액을 조정(6천만원 → 5500만원)하고 제작사의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혜택(인센티브)을 도입하는 등 재정지원체계도 더욱 실효적으로 개편한다.

자동차 제작사의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2021년 4~10% → 2022년 8~12%)하고, 공공부문 신규차량은 무공해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여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충전기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교통거점과 생활권에 우선적으로 확충(누적 16만기)하고, 수소충전소는 선제적 행정지원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치(누적 310기)한다.

5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확대와 더불어,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의 개조 지원사업은 종료하고, 경유 화물차를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 역시 전기 자동차의 확대와 함께 사업을 축소한다.

소형차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관련 연구를 거쳐 2030년 기준 70g/km에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이라며 “우리 경제·사회 전반이 탄소중립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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