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유 기간 또 ‘주거침입’했는데…‘벌금형’ 이유는

‘주거침입강간죄’ 집행유예 기간 주거침입 저질러
피해자 합의·처벌불원 등 고려…벌금 500만원 선고
집유 결격 시 '과도 처분'되는 형평성도 고려한 듯
  • 등록 2022-07-27 오후 12:00:00

    수정 2022-07-2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주거침입강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여성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50대에게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사진=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고 침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전 10분간 공용현관문을 통해 건물에 진입했다가 나가길 수차례 반복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과거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2019년 2월 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주거침입강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해당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이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측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A씨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주거침입을 통한 성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주거침입을 시도했음에도 벌금형에 그친 것은 ‘형평’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A씨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징역 3년 이상의 처벌 효과가 발생한다”며 “벌금형이지만 법정 최고 금액을 선고해 그에 준하는 범죄임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실효된 징역 3년에 더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기간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때문에 법원이 A씨에게 과도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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