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정보 정확하게”…당근마켓, 중고거래 ‘글쓰기 가이드’ 도입

과기정통부와 체결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일환
거래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사전 예방
모르고 올렸던 판매금지 물품에 대한 주의 환기 강화
  • 등록 2022-07-28 오전 11:09:07

    수정 2022-07-28 오전 11:10: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중고 가전제품 판매 시 전자파 인증번호를 꼭 남겨주세요!”, “식물 거래, ‘어린 묘목’은 안돼요!” 앞으로 중고거래 품목별로 게시해야 될 필수 정보와 주의 사항을 이용자 맞춤형으로 알려준다.

국내 대표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재현, 김용현)은 28일, 이용자가 중고거래 판매 게시글을 작성할 때마다 반드시 표기해야 할 필수 정보 항목을 안내하고, 거래 금지 품목 등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는 ‘글쓰기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글쓰기 가이드‘는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맺은 ‘건강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개인 간 거래(C2C)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새롭게 적용된 글쓰기 가이드는 중고거래 홈피드 > 내 물건 팔기 > 중고거래 글쓰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필수로 선택해야 하는 판매 물품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각 항목별로 맞춤화된 가이드가 제공된다. 구매 시기와 사용 여부, 제조일자, 모델명 등 판매 게시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 리스트와 함께, 판매 금지 품목 등 주의 사항을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전자파 인증번호, 흠집 파손 여부 등 적어야

주요 항목별 필수 게시 정보로는 ▲디지털기기/생활가전(과거 수리 여부, 전자파 인증번호), ▲가구/인테리어(크기 및 무게, 흠집 파손 여부), ▲유아도서(전집의 경우 누락 여부, 찢김, 색바램, 낙서 여부), ▲식물(품종, 키우는 방법) 등으로, 서로 다른 16개 카테고리별 필수 게시 항목들이 안내된다. 판매자 스스로 물품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함으로써, 개인 간 거래에서 중고 물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 금지 품목 등 주의 사항도 안내한다. 카테고리별로 ▲생활/가공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제식품, 개봉 식품 판매 불가), ▲게임/취미(게임, OTT서비스 계정 정보 공유 불가), ▲뷰티/미용(화장품 샘플 판매 불가), ▲반려동물용품(생명이 있는 모든 동물, 곤충, 물고기 분양 및 판매 불가) ▲식물(삽수, 어린묘목 등 종자산업법에 따라 판매 불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판매 금지 품목인지 모르고 게시글을 올렸다가 제재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글쓰기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용자 주의를 환기하고 안전 거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박선영 당근마켓 중고거래 팀장은 “건강한 중고거래의 시작은 거래 물품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면서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사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더욱 촘촘해진 중고거래 가이드와 함께 이웃과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건강한 거래 문화 만들기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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