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위성백 예보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이 특히 발달하다 보니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한다”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지원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버튼을 두 번 눌러 이중으로 입금된 경우도 착오송금 중 하나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송금이 늘어나며 착오송금을 하고, 이를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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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회에서도 착오송금을 구제해주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착오송금 구제를 신청하면, 일단 80%를 정부예산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도 발의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개인 실수를 정부가 구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21대에서는 이보다는 한발 물러선 법안들이 나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수취인을 몰라 착오송금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착안, 통신사나 금융사, 행정기관 등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착오송금자에 사후 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예보가 소송을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늦어도 올해 중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르다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데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송금이 늘어나는 만큼,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