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는 착오송금 구제法‥예보 준비작업 착수

위성백 예보사장 "법안 통과하면 신속한 반환 지원 가능"
비대면 확산에 착오송금 점점 늘어.최근 5년간 51만건
반환 청구 요구해도 2건 중 1건은 미반환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 구축 나서
  • 등록 2020-10-20 오전 11:50:59

    수정 2020-10-20 오후 9:46:49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인 ‘착오송금’ 구제 방안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20일 위성백 예보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이 특히 발달하다 보니 착오송금이 주로 발생한다”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반환 지원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 등 송금처나 수취인의 계좌번호 혹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된 거래를 뜻한다. 버튼을 두 번 눌러 이중으로 입금된 경우도 착오송금 중 하나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송금이 늘어나며 착오송금을 하고, 이를 반환 청구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2016년만 해도 반환 청구 건수는 8만2924건(1806억원)이었지만 2018년 10만6262건(2392억원)으로 10만건을 넘겼고 지난해는 12만7849건(2574억원)에 이르렀다. 올해 역시 8월까지 10만4580건(2417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말에 이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약 14~15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다고 해서 돈을 찾는 경우는 이중 절반 수준(신청 건수 기준 52.9%)에 불과하다. 미반환율은 2016년 57.3%에서 2018년 54.7%, 올해는 47.0%로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잘못 보낸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힘들고, 연락을 해도 반환을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탓이다. 물론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소송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착오송금의 평균 금액이 2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소송비가 더 많이 든다.

이에 국회에서도 착오송금을 구제해주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착오송금 구제를 신청하면, 일단 80%를 정부예산과 금융권 출연금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내용도 발의됐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개인 실수를 정부가 구제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21대에서는 이보다는 한발 물러선 법안들이 나왔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일단 수취인을 몰라 착오송금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착안, 통신사나 금융사, 행정기관 등에서 수취인의 연락처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착오송금자에 사후 정산을 하는 조건으로 예보가 소송을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권에서는 여야가 모두 뜻을 모은 만큼, 늦어도 올해 중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보 역시 법안 통과에 대한 선행작업으로 최근 착오송금 반환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조달처에 냈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적인 부분들을 마련해 놓겠다는 포석이다. 예보는 조만간 지원시스템 구축을 할 사업자를 모집 선정한 후 내년 초까지 인터넷과 모바일용 시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고 접수한 후, 확인 기능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또 송금을 잘못 보낸 사람에게 반환신청을 접수한 후, 수취인 정보를 확인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는 시스템도 구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법안의 세부 내용은 다르다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가 커지는데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송금이 늘어나는 만큼,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에서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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