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로 필로폰 배달시켜…간큰 20대女 덜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에 신고
  • 등록 2021-06-20 오후 5:37:34

    수정 2021-06-20 오후 5:37:3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퀵서비스 배달로 마약을 전달받으려고 시도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용산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밤 12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퀵서비스 배달로 마약을 전달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마약을 전달하려던 퀵서비스 기사가 배달할 종이 봉투 속에서 하얀 가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하얀 가루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필로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 조사를 토대로 공범 여부와 판매책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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