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이날부터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납부기한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4∼6월분 전기요금을 3개월씩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택용(비주거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다.
한전은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40만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전기요금 8000원~1만6000원 할인해 주고 있다. 이중 다자녀가구, 출산가구 등을 제외한 157만2000가구에 한해 전기요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납기일이 25일인 고객이 4∼6월분 모두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4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23)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가 신청 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