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2022년부터 의대정원 늘려야…OECD평균 의사수 도달"

경사노위 공익위원, 의대정원 확대 등 권고문 발표
공익위원 "인구 1000명 당 의사 3.5명까지 늘려야"
정부 여당과 의협 '원점 재검토'상황서 논란될 듯
  • 등록 2020-10-27 오전 11:18:11

    수정 2020-10-27 오전 11:18:1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2022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공익위원 권고가 나왔다. 2040년까지 인구 1000명당 의사수를 3.5명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앞서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의료계 반발로 좌초했다. 이에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등 보건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공익위원 권고안은 이 상황에서 다시 논란이 될 수 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제 마련 보건의료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 발표’에서 김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이 권고문 의의 등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제공
27일 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료 인력 노동 조건 개선,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노사정은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 당 2.4명인 임상의사 수를 2040년까지 3.5명(2018년 OECD 국가 평균)에 도달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임상 현장 간호사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인구 1000명 당 3.8명인 임상 간호사 수를 2030년까지 7.0명(2018년 OECD 국가 평균) 이상이 되도록 2022년부터 간호대학 입학 정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정이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다시 나서주실 것을 호소한다”며 “보건의료인력 관련 법을 제·개정하고 인력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가능한 빨리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쟁점 검토와 노사정 의견 수렴을 통해 지난 8월 13일 합의를 위한 초안을 마련했지만,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와 이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등을 거치면서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대신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이미 마련된 합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공익위원 권고문을 마련했다. 보건의료위 공익위원은 위원장인 김윤 서울대 교수를 포함해 6명이다.

공익위원들은 의료 인력의 장시간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동 과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근무조별 인원 편성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 교대근무제 개선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 휴가·휴직 사용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확보·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관리·감독 등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임금 인상이나 노동환경 개선에 직접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직종 간, 직종 내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윤 위원장은 “보건의료분야 인력의 양성과 배치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늦출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권고문에서 기본적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이해당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공공 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의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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