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행객 늘어난다…ASF 유입대비 검역 강화

농식품부, 국제공항·항만 사전 현장점검 실시
  • 등록 2022-05-17 오전 11:00:00

    수정 2022-05-1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해외여행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동물전염병 바이러스·매개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한다.

지난 2020년 7월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인천공항에 설치한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를 가동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항만을 사전 현장점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국제선 항공편수는 그동안 코로나19로 급감했지만 단계적인 입국 규제 완화로 다음달부터 본격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하자 해외 여행객 휴대품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역량을 갖춘 바 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국제 항공노선 등 운항 재개와 증가에 대비해 국제공항·항만의 국경검역 체계를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ASF 발생국 항공노선은 집중 검색하고 현장 검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

국내 입국 시 휴대 축산물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홍보를 강화한다.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이다.

ASF 발생국 산(産) 돼지고기나 관련 제품을 들여올 경우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그 외 축산물은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금지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제재 조치를 하게 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 시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 국내 반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ASF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 국경 검역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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