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하면 연금`.. 나눔기본법 제정 추진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 2012-03-13 오후 5:02:55

    수정 2012-03-13 오후 5:02:55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월세에 살면서 100억여원을 기부한 가수 김장훈씨와 같이 기부자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기부연금`이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1차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눔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목적별·대상별·부처별로 18개 개별법률에 규정돼 있는 현재의 나눔 관련법 체제의 통합한 `나눔기본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또한 정부부처와 민간단체별로 분산돼 있는 나눔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나눔포털`을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기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제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부 이후에 처할 수도 있는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한 조언할 수 있는 기부자 조언기금을 올 하반기에 금융권과 협의해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부기관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더욱 확대하는 등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늘려 상시적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방침을 세웠다. 또한 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지원도 소외된 시설을 위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부처간 조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내 각종 나눔활성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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