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제1차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눔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목적별·대상별·부처별로 18개 개별법률에 규정돼 있는 현재의 나눔 관련법 체제의 통합한 `나눔기본법`을 연내 제정키로 했다. 또한 정부부처와 민간단체별로 분산돼 있는 나눔 관련 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나눔포털`을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
기부 이후에 처할 수도 있는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운영 및 배분에 대한 조언할 수 있는 기부자 조언기금을 올 하반기에 금융권과 협의해 출시할 예정이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나눔활성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내 각종 나눔활성화 정책을 총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