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이다.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을 매입해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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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해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사업자의 자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마련했다.
LH, SH와 공공전세 매입약정을 맺은 사업자는 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실제 대출은 이르면 4월 말부터 1금융권 은행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에 매입약정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택지 분양시 우선공급,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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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지역·전용면적에 따른 난이도를 감안해 실적기준을 차등화해 적용한다. 경기·인천의 50㎡ 이상 60㎡ 미만 1가구를 기준으로 60㎡ 이상 주택은 2배, 서울에 건설하는 주택은 2배 실적을 인정한다. 가령 서울시 송파구에서 70㎡ 주택 20가구를 공급하면 실적이 부여돼 80가구로 인정된다.
또한 토지 매도자에 대한 양도세를 감면하고, 매입주택 제한도 완화한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고,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매입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