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비혼자녀도 인정…동거커플도 가능?

등본상 세대 구성원 포함되면 비혼자녀도 특공 신청 가능
비혼·동거인 특별공급 되려면 세부 기준 마련부터 정해야
"정부 인구정책 맞물려 청약기준도 개인화 돼야"
  • 등록 2021-01-29 오전 11:00:20

    수정 2021-01-31 오전 9:12:1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비혼상태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가점을 인정받게 되면서 입증하는 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비혼 동거와 비혼 출산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는지도 관심사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등본상 세대 구성원 반드시 포함돼야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으로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이 개선된다. 현재는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출생한 신혼부부에게는 특공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법에 따라 혼인중이 아닌 상태에서의 출생자도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부모가 혼인한 당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부(父)가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자로 추정된다. 혼인신고가 위법하다고 판단돼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한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해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도 있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가 있으면 비교적 간단하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으로 포함돼 있어야 인정된다”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자녀로 인정된다면 혼인 외 출생자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한수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도 “일각에서는 비혼상태에서도 서류상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가 인정되면 청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법원 판결이 아닌 사설기관에서 나온 결과라면 이를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서류상 가족관계증명이 되는 비혼자녀에 대해서만 특공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비혼·동거인 특별공급 추가 개선 ‘급물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비혼·동거인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전날 기획재정부의 ‘제3기 인구정책 TF 주요 과제·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 가족’을 규정한 틀을 깨기로 했다.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혼인·혈연에 국한한 기존 ‘법적 가족’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런 규정을 개선한다면 앞으로 동거·비혼 커플에게도 청약자격 등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인구정책 계획과 맞물려 검토가 필요하다면 특별공급 개선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 인구정책TF에서 나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연계돼 논의될 수 있는 것은 모니터링하고 주시할 것”이라며 사실혼과 비혼 동거 등의 청약자격 개선을 시사했다.

이정식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의 핵심 문제는 현재 주택문제와 교육문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가족개념 확장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택문제에 대한 차별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날 청약 기준 등 내국민 사이에서의 차별과 불안을 해소해야 가족개념의 확장이 실효성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비혼, 동거인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먼 법의 요건을 완전히 정하지 않는 이상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거주지가 몇 년 이상 같아야 한다는 등의 세부적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청약 신청 기준을 개인기준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법적 가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결론은 폭넓게 가족개념을 다양하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인 의사결정 단위도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결혼을 함으로써 가구당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불리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 개념자체를 개인기준으로 바꿔가는 게 맞다. 청약 제도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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