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모범 답안 빼돌려 '합격'…일당 3명 징역형

동부지법, '부정행위 공모' 3명 항소심서 징역형
건축사 자격시험 답안 사전 유출 공모한 혐의 등
  • 등록 2021-11-29 오후 12:30:15

    수정 2021-11-29 오후 12:30:15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 모범답안을 사전에 유출해 구속 기소된 시험보조요원과 이를 넘겨받은 응시자 2명 등 30대 남성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명재권)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건축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39)씨와 B(32)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 18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모범답안을 빼돌려 이들에게 유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건축사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보조요원 C(3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1심 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건축사 국가고시 자격증을 따기 위해 시험보조요원인 C씨와 짜고 모범답안을 미리 넘겨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이후 답안 채점과정에서 모범답안과 합격자 2명의 답안이 동일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 측이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건축사 시험이 ‘절대평가’로서 다른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크게 훼손한 범행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C씨는 건축사 자격시험 출제 관련 보조요원으로서 건축사 자격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A씨와 B씨가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자로 선정되는 등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사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시행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