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상화 권고한 KDI "추경, 초과세수보다 손실 규모 따져 지출해야"

KDI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세 정상화해야"
"당분간 경기 뒷받침 지출 필요성 낮아…재정부담 신중"
"초과세수도 미래 재원 이용하는 것…피해 규모가 중요"
  • 등록 2022-05-18 오후 12:00:00

    수정 2022-05-18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적으로 운영했던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지원은 필요하지만, 초과세수 규모에 따라 지출 수준을 결정하기보다 실질적인 피해 규모에 맞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왼쪽)과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KDI 경제전망(2022. 상반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KDI)
KDI는 18일 ‘2022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중 크게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폭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가채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허진욱 KDI 전망총괄은 “당분간 경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최근 물가상승세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정부담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중 초과세수 53조3000억원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KDI는 이에 대해 세입 여건보다 피해 규모를 중심으로 지출 규모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총괄은 “국채 발행과 초과세수 활용 모두 미래 세대 가용재원을 현재로 당겨서 이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한 차원”이라며 “재원 조달 방식의 재정지출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에 따라 지출규모를 정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등 필요한 부분을 계산해 재정지출 규모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초과세수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초과세수와 지출이 연동되는 것보다 손실 규모에 부합하게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 20.79%는 교육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이번 추경 규모 중에서도 초과세수의 약 40%인 23조원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 실장은 “지방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출의 필요성이 아니라 세입여건이 좋아지면 같이 지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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