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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2002년 월드컵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경기가 벌어지는 날이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든, 평소에 관심 없었던 사람이든 모두 TV 앞에서 한목소리로 응원했다. 상대방팀이 골을 넣으면 아! 하는 탄식이, 우리 팀이 골을 넣으면 와! 하는 함성이 아파트 전체를 흔들며 우리가 지금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줬다. 경기 자체보다는 그 경험이 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린다면 이 같은 풍경은 재현될 수 있을까. 콘텐츠의 홍수라고 불릴 만큼 각자의 취향에 맞춰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세상이지만 그나마 스포츠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통의 관심사로서 남아 있다. 그러나, 달라진 미디어환경은 이를 소비하는 시청자에게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을 법으로 보장되는 시청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방통위로 하여금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그 밖의 주요 행사 목록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국가대표팀 출전경기는 90%의 가시청가구를 확보해야 하고 동·하계아시아경기, 야구WBC 중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등은 75%의 가시청가구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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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이후로 국민관심행사의 독점중계권을 계약한 유료방송 송출 방송사는 JTBC 10회, TV조선 2회, TVN 1회, SPOTV 1회 등 총 14회였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역시 스포츠경기 중계권 쟁탈전에 참전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과거처럼 지상파 3사 위주로 방송하는 것이 반드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다. 1인 가구 증가와 시청패턴의 변화로 TV 없는 집도 많다. 좀 더 포괄적이고 정교한 보편적 시청권 평가 방법과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시점을 앞두고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대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시 개정과 보편적 시청권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을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변화한 미디어환경에 맞춰 2002년의 추억을 미래세대도 남길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