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현장서 '흉기 난동' 50대 집행유예

동부지법, 10일 A씨에 징역1년·집유 2년 선고
지난 4월 오세훈 유세현장에 흉기 소란 피운 혐의
法 "선거의 공정과 자유 침해"
  • 등록 2020-07-10 오전 11:22:01

    수정 2020-07-10 오전 11:22:0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 현장에 “시끄럽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4월 9일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을 후보에게 흉기를 가지고 접근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음은 물론이고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사회적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당일 편의점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려던 중 유세 방송으로 소음이 유발되자 화가 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선거유세 막바지에 들어간 오 후보의 서울 광진구 유세차량에 식칼을 들고 나타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세차량 무대에 서 있던 선거 연설인과 사무원 등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 기관에서의 A씨와 피해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A씨에 대한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차량 소음 때문에 부엌칼을 들고 유세 현장 근처에 간 건 맞지만 차량에 도착하기도 전에 몇초 만에 경찰에게 제지당했다”며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과 조현정동장애 치료를 받아왔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건 정신병력 탓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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