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 중기차관 "최근 방역상황, 손실보상 논의 대상"

사적모임 인원제한, 방역패스는 손실보상 미포함
  • 등록 2021-12-07 오전 11:43:45

    수정 2021-12-07 오후 12:02:14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3일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해 화재알림시설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7일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나 방역패스 등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손실보상 논의 과정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차관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공공구매 촉진대회’ 이후 관련 질문에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강 차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한 달 만에 다시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으로 제한됐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방역패스’도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이 같은 방역조치 강화에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뿐만 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운영시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손실보상이 가능하다.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나 방역패스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강 차관은 “소상공인 현장 의견을 듣고 있고, 업종 대표들도 만나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방역상황이 잘 지켜지는지, 소상공인 경영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나 방역패스 등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손실보상 논의 과정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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