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장애인 의사능력 이유로 불허한 상해보험 개선"

인권위, 장애인 차별 행위 판단
보험사·금감원, 시정 권고 수용
  • 등록 2022-03-02 오후 12:00:00

    수정 2022-03-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에 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바로잡으라는 권고에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2020년 3월 초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자녀는 치아 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모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낮은 인지능력을 갖추고 있고 의사능력이 없어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다며 보험 가입을 거절했다. 피해자는 이러한 같은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련 진정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작년 9월 23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를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상법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사람의 장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 점 △이 사건의 보험 약관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할 때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는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에서와 같은 보험 살해 또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없거나 낮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모 보험회사 대표이사에게 진정인이 가입하려 했던 상해보험에 대해 청약절차를 진행해 인수할 것과 발달장애(지적장애 포함)가 있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장에게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모 보험회사는 진정인이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상해보험 인수 업무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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