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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진정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작년 9월 23일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한 상해보험 가입 불허를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상법에 따르면 상해보험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다른 사람의 장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는 점 △이 사건의 보험 약관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에만 계약의 무효를 규정하고 있고 상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할 때에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없는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보험 상품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점 △상해보험에서는 생명보험에서와 같은 보험 살해 또는 도덕적 해이의 위험이 없거나 낮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금융감독원장에게는 피보험자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보험회사의 관행이 개선되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것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모 보험회사는 진정인이 가입을 신청했던 상해보험의 인수를 결정하고 인수기준 개선 및 신규 업무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