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부문화 수준, 세계 최하위권...민간기부 활성화해야"

대한상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발표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기부 의향, 10년간 하락세
"소득공제 방식 재전환하거나 세액공제율 높여야"
"대기업 공익활동 장려해야..공익법인 규제 완화 필요"
  • 등록 2023-01-18 오후 12:00:00

    수정 2023-01-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 세계적으로 복지수요에 대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순위, 참여율, 기부 의향 분야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각국의 기부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세계기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19개국 중 8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코로나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는 110위였다. 이는 기부선진국인 미국, 호주, 영국은 물론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기부 참여율과 기부 의향도 지난 10년간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기부 의향은 같은 기간 45.8%에서 37.2%로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기부는 규모 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은 2011년 0.79%에서 2021년 0.75%로 0.04%포인트(p) 감소했다. 민간기부 금액 자체는 같은 기간 11조원에서 15조6000억원으로 41.0% 늘어났으나, 명목 GDP가 1389조원에서 2072조원으로 49.2% 증가해 민간기부 금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GDP 대비 민간기부 비중이 정체된 데는 2014년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 → 세액공제), 코로나 팬데믹 등이 복합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2000년대 이후 기부금 세제지원은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는 등 소극적 기부정책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으로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규제 개선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2014년 공제방식 전환 후 개인 기부금 규모가 하락했다”면서 “주요국과 같이 소득공제 방식으로 재전환 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선택 적용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세액공제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법인 기부금에 대한 비과세한도 역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법정기부금 손금한도 축소(100% → 50%) 이후 한도 초과분에 대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매년 많이 기부하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법인 기부금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익법인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주요국에서 공익법인이 활성화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대기업의 지배력 유지·확대를 우려한 나머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기업 공익법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할 수 있는 통로인 만큼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대기업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경제정책실 팀장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부의 복지정책 한계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민간기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민간기부 활성화를 위해 규제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는 풀고 인센티브는 대폭 늘리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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