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발은 현 정부의 4차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일 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사업에 분투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을 더 위축 시키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카풀 앱 서비스 고발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유상 카풀이 가능한 경우를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출퇴근에 대한 상세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폭넓게 출퇴근 시 카풀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출퇴근을 ‘평일, 오전 출근 저녁 퇴근’으로 좁게 해석해 카풀 앱 업체 ‘풀러스’를 고발했다.
혁신창업 생태계에 드리워진 ‘그림자 규제’와 ‘역차별 규제’의 문제점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의 시급성은 여러 차례 공론화되었으나, 스타트업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우려했다.
포럼은 이에 따라 이처럼 이번 카풀서비스 사례만이 아니라, 핀테크에서, O2O에서, 모든 혁신창업의 영역에서 낡은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들이 고통받아온 환경은 더이상 지속돼선 안된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하고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 안’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혁신창업기업 고발은 철회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혁신성장 사업에 대한 경직된 행정처리에서 벗어나, 전체 소비자이익 측면 에서 무엇이 더 이익인지, 미래의 국가경제를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더 큰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스타트업 기업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현재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비네이티브, 한국NFC, 이음 등 12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