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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검 등에 따르면 전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윤 총장은 정상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 출근하지 않았다.
윤 총장의 업무는 당분간 조남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으로서 담당하게 된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서 어깨가 무겁고 매우 안타깝다”며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 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추스르고 검찰 구성원이 모두 힘을 합해 바르고, 겸손하고, 하나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집행 정지 기간 윤 총장 급여에도 일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에서 배제된 것일뿐”이라며 통상 기본급은 그대로 지급되며 직무와 관련된 수당은 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특히 추 장관의 처분 직후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의 소송 제기 시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윤 총장은 전날 추 장관 브리핑 직후 대검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당장 이날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추 장관은 물론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거취 압박이 지속될 전망인만큼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 본안인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더불어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중 직무집행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청구와 관련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조만간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도 해 심의에서는 배제되지만, 위원들이 법무부 소속이거나 추 장관 지명 또는 위촉 인물로 구성되는 만큼 추 장관이 징계위에서도 주도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