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대해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인턴 확인서도 허위”라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와야 정 교수 딸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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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입학본부장은 24일 연합뉴스를 통해 “부정 입학이 문제가 돼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된 정유라 씨 선례를 따를 것”이라며 “입학에 문제가 있어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취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조 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입시비리 재판의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9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치렀고, 내년 1월 7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20일이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취소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이다.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고졸되도 상관없다. 시험은 다시 보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조 씨는 해명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다”라며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테니까. 저는 오늘 제 결심과 입장을 알려드리려고 나왔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