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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한 학년 선배이던 C선수와 D선수가 축구부 합숙소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A씨와 B씨가 가해자들의 ‘먹잇감’으로 선택된 이유는, 당시 체구가 왜소하고 성격이 여리며 내성적이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선수 소속 구단은 관련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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