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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제389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 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했다.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주개발에 관한 최상위 거버넌스인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위원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동안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종이 활력을 찾을 것”이라 기대했다.
이날 통과된 대통령령안 중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설현장 화재안전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모든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내부,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일반안건 중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한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784억 원을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