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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 총 155명은 전년 109명 대비 46명(42.2%) 늘어난 수치다. 지급보험금은 약 94억원으로 전년(약 84억원) 대비 11.2% 증가했다. 대인 보험금은 54억원, 대물보험금은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9.3%, 2.0% 늘어났다.
혐의자는 주로 20~30대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인, 가족 등과 함께 사전에 공모한 후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155명 중 20~30대가 총 78.8%였다. 직업군은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변동이 큰 운송(배달)업자, 자영업자,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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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고건 중 자가용 승용차가 1090건(60.6%)으로 가장 많고, 렌터카 364건(20.2%), 이륜차 245건(13.6%) 순이었다.
혐의자들은 주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하여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하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운전 시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우선 차로변경시에는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고 변경차로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등을 켜고 후행차량의 주행속도보다 늦지 않게 차로를 변경해야한다”며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시 맞은편에서 차량이 직진중인 경우 양보 후 주행하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