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1년 미만 보유한 주택 팔면 양도세 70% 낸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양도세율 40→60%, 분양권 60~70%
  • 등록 2020-07-10 오전 11:30:00

    수정 2020-07-10 오전 11:30:00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주택을 샀다가 2년 내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가 최대 70%까지 올라간다. 분양권을 팔 때는 보유기간이나 지역에 관계 없이 60~7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현행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확대된다.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 중 양도세의 경우 단기 양도차익 환수와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에 초점을 뒀다.

우선 주택·입주권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세율은 현행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지금처럼 기본세율(6~42%)을 유지한다.

만약 10억원짜리 주택을 샀다가 1년 내 2억원의 차익을 거두고 팔았다면 이중 70%인 1억4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한 후 팔았다면 양도세는 현행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70%로 일괄 조정했다.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한다. 현재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를 더했지만 각각 10%포인트씩 올렸다. 2주택일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