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목적 집사면 전세계약 갱신거절할 수 있게” 법안 나와

김은혜 의원 ‘4년 갭투자 방지법’ 발의
  • 등록 2020-09-18 오후 1:12:49

    수정 2020-09-18 오후 1:12:49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해도 세입자의 동의가 없으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아래 졸속 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 달이 채 안 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된다”며 “임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장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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