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대 옥중 다단계 사기` 주수도…대법 징역 10년 확정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 벌였던 제이유그룹 前 회장
당시 2조대 사기로 징역 12년 확정받고 복역 중
다단계 회사 '휴먼리빙'으로 재차 1138억 사기
法 "장기 구금 외 재범 못막아" 징역 10년 확정
  • 등록 2020-10-20 오후 12:00:00

    수정 2020-10-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또 다시 옥중에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다시 한번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씨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리는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그가 회장으로 있던 제이유그룹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네트워크를 비롯 제이유피닉스, 에스엘테크, 그리고 방문판매업체인 제이유백화점까지 25개 회사에 이르렀다. 투자금 성격의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2005년 한해만 제이유네트워크 판매원 9만3118명으로부터 1조8442억여원을, 2005년말부터 2006년 6월까지 제이유백화점 판매원 2만1545명으로부터 2663억여원을 편취했고, 그 결과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하지만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주씨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조달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소위 ‘집사변호사’ 김모씨를 고용해 제이유그룹과 유사한 방식의 다단계 판매 사기를 다시 벌였다. 2007년 인수한 다단계 판매업체인 훼이겟의 사명을 2010년 휴먼리빙으로 변경한 뒤, 2013년 한해 동안 판매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성격의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138억여원을 편취해 재차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비자금 마련을 위해 휴먼리빙 회사 자금을 단기대여금이나 거래업체 납품대금 지급인 것처럼 속여 횡령, 은닉하는가 하면 일부 1억3000여만원 가량은 본인의 앞선 사건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주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일부 감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범죄수익은닉죄는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10년으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씨가 편취한 1138억여원 중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693억여원을 공제한 445억여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단계판매 사기 범죄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씨는 제이유그룹 사건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인한 상습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재차 상습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다단계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제이유그룹 관련자들을 규합하여 재차 범행을 저지르며 재기를 도모하는 피고인 주수도의 모습을 보면, 장기간의 구금 외에는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주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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