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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45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씨는 이른바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리는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 행각을 벌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교도소에 수감된 그는 하지만 사기 행각은 멈추지 않았다.
주씨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조달하고 채무를 갚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소위 ‘집사변호사’ 김모씨를 고용해 제이유그룹과 유사한 방식의 다단계 판매 사기를 다시 벌였다. 2007년 인수한 다단계 판매업체인 훼이겟의 사명을 2010년 휴먼리빙으로 변경한 뒤, 2013년 한해 동안 판매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성격의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1138억여원을 편취해 재차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비자금 마련을 위해 휴먼리빙 회사 자금을 단기대여금이나 거래업체 납품대금 지급인 것처럼 속여 횡령, 은닉하는가 하면 일부 1억3000여만원 가량은 본인의 앞선 사건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1심에서는 주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일부 감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범죄수익은닉죄는 유죄로 뒤집으면서 징역 10년으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씨가 편취한 1138억여원 중 피해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한 693억여원을 공제한 445억여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단계판매 사기 범죄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뿐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주씨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