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 개최…전자상거래委 신설 논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 요청…원산지 증명서 품목 수 20→50개 확대
  • 등록 2020-08-03 오전 11:00:00

    수정 2020-08-03 오후 6:17:14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6년 차를 맞이해 양국 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이, 중국은 첸 닝(Chen Ning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위원회는 세종 정부청사 화상회의실에서 한국 측 27명, 중국 측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주요 의제로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과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 보호 의무 이행을 요청하는 한편 중국은 위생검역조치에 대해 한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측은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양국 간 전자상거래 교역 확대 등을 고려해 별도 협의 채널로 한·중 FTA 전자상거래 위원회 신설키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중국 저작권법 개정 현황을 문의하고 한·중 FTA에 근거해 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권리가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상 방송사업자의 사전 허락권(방송의 복제권·동시 중계방송권)과 사후 금지권을 부여하지만 현재 중국 저작권법에서는 사후 금지권만 인정하고 있다. 양측은 제1차 관세위원회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본적인 개정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할 수 있는 품목 수를 최대 20개로 제한하고 있어 수출품목이 20개를 초과하면 2개 이상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우리 업계에서 애로사항으로 제기해왔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수출입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공동위에서 문제 제기한 현지 투자기업의 애로와 상표권 침해 문제가 점차 해소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한·중 FTA 기반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양국 경제협력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중국 현지 투자기업(LG화학,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미지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보조금 지급 목록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했다. 보조금 대상 차량은 테슬라 모델3(LG화학), 충칭진캉(삼성 SDI), 벤츠 PHEV(SK 이노베이션) 등이다.

한·중 FTA 지식재산권 위원회와 다수의 양자 채널을 통해 한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악의적 상표 선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상표법을 지난해 개정한 바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점검하기로 했다.

FTA로 강화한 인천·웨이하이 간 지방 경제협력은 서비스무역 혁신적 발전 고위급 포럼, 양 도시 간 서비스무역 협력 강화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보이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이외에 한국은 FTA 체결과 연계해 지정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선과제를 추진하는 등 공동위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높은 수준으로 자유화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며 “지난 5월부터 시행한 한·중 신속통로(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제도를 기업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중국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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