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빈곤층 20대 1인가구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해야"

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 개선 권고
"빈곤층 20대 1인 가구 늘어나고 있지만, 보장 사각지대"
  • 등록 2021-04-05 오후 12:00:00

    수정 2021-04-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부모에게서 독립한 빈곤층 20대 청년에게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청년 1인 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청년이 처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9년 인권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 50만여 가구 20대 청년 1인 가구 수는 2018년 102만 가구로 급증했다. 또한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7.7%(시장소득 기준)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9.3%)에 비해 높았고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각각 19.8%, 8.6%로 그 격차는 더 커졌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비와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 경제적 부담이 미래의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빈곤 20대 청년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제도인 것을 고려하면 공적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하고, 결국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세대가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며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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