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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 1인 가구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수준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청년이 처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은 주거를 달리해도 부모와 동일 보장가구로 포함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비와 주거비, 학자금대출상환 등 경제적 부담이 미래의 재정적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빈곤 20대 청년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단순히 시혜적인 제도가 아닌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한 제도인 것을 고려하면 공적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20대 청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대 청년이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세대의 노후대비를 저해하고, 결국 부모에게 의존한 청년세대가 노부모와 자신의 성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질 수 있다”며 “지금의 부모세대와 청년세대가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