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전거 타다 주차 차량 쾅 '치과 치료비 달라'

  • 등록 2021-10-15 오후 2:36:19

    수정 2021-10-15 오후 2:37:48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해안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부딪혔다는 자전거 운전자가 차주에게 치과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1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해안도로 주차해놓았다고 가해자 치료비 100% 해줘야 되는 겁니까?’라는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영상은 지난 8일 오후 4시쯤 제주도 노을해안로에서 찍혔다. 제보자는 해안도로에 차를 주차했다. 차량이 주차된 곳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었다.

제보자는 “자전거 운전자는 바람이 불어서 땅바닥을 보고 주행했다고 했는데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바람 때문에 앞을 못 봤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옆에 풀들도 살랑거릴 정도로만 흔들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사고 당시 가해자 아드님도 경찰분들한테 피해자 차량 원상복구를 약속했고 우리 측은 다친 사람이 없고 해서 다친 분 우선 치료 잘하시라고 보내드렸다”라고 했다.

그는 “다음날 오전 10시경 전화 와서 보험 접수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우리 쪽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어 문의한다”고 물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그러면서 “저희가 10%라도 과실 인정 시 치료비 100% 해줘야 하는 것 같은데 자전거 운전자는 서울로 올라가서 치과 갔다 왔는데 치아 8개를 임플란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담당 경찰분들과도 통화를 했는데 100% 주정차 금지 구역도 아니라고는 했는데 궁금해서 문의 드려본다”며 “저희는 법인 차량이라 보험 처리도 회사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차량 과실이 10%만 있어도 치료비는 100% 물어 주게 돼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문철 TV’ 98%의 시청자들은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이라고 투표했다.

한 변호사는 “자전거 운전자분 입장도 들어야 하니 저는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제게 소송 때문에 찾아온다면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데 저는 자신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변호사)분 찾아가라’고 말씀드릴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자전거 도로라고 해도 수시를 앞을 보고 운전해야한다. 전방주시를 잘 하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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