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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영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오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당선될 목적으로 소극재산(채무) 5억9098원, 적극재산(가치가 있는 재산) 2493만원 등 6억1592만원을 숨긴 채 재산 4억6135만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피고인은 약 6억원에 달하는 채무액 전체를 누락했고 허위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됐을 뿐만 아니라 광명시 선거구민에게 책자형 선거공보물로 발송되게 한 것으로 인해 피고인 재산관계에 대한 주요 정보가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처음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해 관련 규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