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걱정되나 AI 혜택 누리고 싶다"..역설 집단 증가

방통위,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이용자 패널 연구조사 발표
OTT 자동추천 이용률 10.2%포인트 증가
데이터 소유권 기업과 개인에 있다
알고리즘 설명 요구도 증가 추세
  • 등록 2020-05-28 오전 11:06:20

    수정 2020-05-28 오후 12:02:4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 검색 기록이나 음성 같은 생체 정보, 위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프라이버시는 염려되지만, 인공지능(AI)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리고 싶은 ‘프라이버시 역설 집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이용자 절반 이상(56.4%)이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을 이용하고, 하루에도 56분 이상(주중·주말 64분)이용하는 등 OTT가 대세인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추천 서비스 이용경험이 10.2%p 늘었다.

이용자가 알고리즘에 대해 궁금해하는 일도 증가했는데, 뉴스의 경우 편집이나 추천 알고리즘의 선별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답변이 11.7%p 증가했다.

특히 대다수 이용자는 프라이버시 노출을 우려하면서도 편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만 17세~64세 이하 남녀 3753명(2227가구)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한 결과다.

영화 자동추천 가장 많이 본다

조사 대상자인 스마트폰 이용자를 기준으로, 데스크톱 컴퓨터는 전년 대비 사용률이 감소(‘18:51.6%→’19:45.0%)한 반면, 노트북 컴퓨터 사용률은 전년 대비 증가(‘18:27.3%→’19:30.2%)했다. 태블릿PC(‘18:7.4%→’19:8.1%), 스마트워치(‘18:1.8%→’19: 2.2%)의 사용률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0.4%P)하여, 이동성(mobility)이 높은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별 자동추천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영화 및 동영상 추천 서비스의 증가 폭이 10.2%P로 가장 컸으며(‘18:55.0%→’19:65.2%), 뉴스 추천서비스의 이용 경험도 전년 대비 7.5%P 증가(‘18 63.4%→’19:70.9%)했다.

원격진료, 로봇 상용화 가능성 크다고 응답

미래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묻는 지룬에는 특히 원격진료(‘18:62.7%→’19:69.1%),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로봇(‘18:55.4%→’19:64.8%)의 상용화 가능성이 전년과 같이 가장 크게 답했다.

하지만, 아기 돌봄 로봇(43.6%), 교육 로봇(45.9%), 노인 돌봄 로봇(50.7%) 등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영역에서의 지능정보서비스 도입은 여전히 낮다고 봤다.

이는 비대면(untact) 소비에 대한 관심은 늘었지만, 로봇은 일터 안전과 관련해 노동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튜브 91% 이용..매일 보는 사람도 26%

OTT 등 동영상 서비스는 전체 응답자의 56.3%가 사용하고 있었다. 이용중인 서비스로는 유튜브(91.0%), 네이버 TV(37.8%), 카카오 TV(17.9%), 넷플릭스(14.9%), 아프리카 TV(11.5%) 순이었다.

OTT 등 동영상 서비스 이용빈도는 매일(26.0%)과 주 3~4일(26.0%), 주 5~6일(20.4%) 순이었고, 주중 평균 이용시간은 56분, 주말 평균 이용시간은 64분으로, 주중보다 주말에 OTT 등 동영상 서비스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OTT 추천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많아

OTT 등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수집하는 것에 대해 66.3%의 이용자가 우려를 표했으나, 더 나은 추천서비스를 받기 위해 취향 등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는 43.9%가 동의하고 22%가 반대하였다.

개인정보보호 잘하는 곳은 금융기관..낮은 곳은 쇼핑몰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용자는 52.4%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5.9%p)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5년 전에 비해 절반 이상이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믿고 있었다.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기관은 금융기관(64.4%)과 정부 및 공공기관(63.9%), 가장 낮은 기관은 온라인 쇼핑몰(53.4%)로 전년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음성, 생체정보 제공 두려움

온라인상 이용 흔적이 남는 것이 두려워 이용을 자제한 경험으로 음성인식 시스템에 목소리를 남기는 것(43.4%)이 가장 많았고 전년 대비 증가 폭(7.5%P)도 컸으며, SNS에 글이나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자제한 경험(43.2%)이 뒤를 이었다.

건강 등의 정보를 스마트밴드·앱으로 체크하거나, 스마트워치에 운동량과 일정을 기록하는 것을 자제한 경험도 각각 전년 대비 5.7%p 증가했다.

합당한 이유 있으면 개인정보 주겠다

이용자들은 합당한 이유와 편익이 있다면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작업환경의 안전과 보안(69.3%), 공공기물 훼손 및 재난 예방(69%), 범죄예방(68.2%)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특히 수용도가 높아, 안전과 재난예방을 위하였을 때는 부분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요구 증가

눈에 띄는 점은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알권리, 설명요구권 등 이용자의 권리의식은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알고리즘이 선별한 뉴스의 선별 기준을 알 권리가 있다는 의견에 전년 대비 11.7%p가 늘어난 49.2%가 찬성했다.

또, 뉴스 기사의 작성자가 로봇인지 알 권리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늘어나고(2.8%p) 반대의견은 줄어들었다(3.7%p).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로 인한 피해나 불이익에 대한 설명요구권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이 늘어나고(3.8%p) 반대의견은 줄어드는(3.5%p) 등 이용자 권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모르겠다’나 ‘중립’으로 응답한 의견도 상당수를 차지하여 지능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이용자 권리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의 비율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터 소유권 기업과 개인에게 있다

Al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는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 전년 대비 9.2%P 증가한 44.2%의 응답자가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기업에 소유권이 있다는 의견은 전년 대비 7.7%P 하락한 24.1%로 조사되었다.

AI 역기능 우려는 자율차 보상문제

인공지능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 심각성이 가장 큰 것으로는 자율주행차로 인한 사고 보상문제(68.8%), 인공지능스피커가 대화내용을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64.2%),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61.8%) 순으로 꼽혔다.

‘프라이버시 역설’ 집단의 증가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능화된 서비스가 증가할 수록 이용자들은 첨단 기능이나 필수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스스로 허락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프라이버시 역설집단에 속한 응답자(55.1%)가 가장 많았으며, 자유방임집단(33.5%)이 뒤를 이었다. 방통위는 “프라이버시 역설 집단은 전년 대비 10%p 이상 증가한 반면, 무관심 집단은 크게 줄었다”면서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문제에 무관심한 채로 계속 살아가기 쉽지 않음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지능정보사회가 고도화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높아지는 가운데 다수의 이용자들은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에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공급·이용의 전 과정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담은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의회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에 대한 자세한 통계조사 결과는 방통위 및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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