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상환중인 202개 업체다.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 시 상환유예 금액은 약 10억원 규모다. 구 관계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업체 당 200~2400만원 정도 분할원금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에 상환유예신청서, 경영애로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가 사업운영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