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용산구, ‘中企 육성기금 융자 원금’ 6개월 상환 유예

연체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위해
상환 중인 202개 업체 대상…10억원 규모
  • 등록 2020-06-16 오전 11:16:11

    수정 2020-06-16 오전 11:16:1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용산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상환중인 202개 업체다.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 시 상환유예 금액은 약 10억원 규모다. 구 관계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업체 당 200~2400만원 정도 분할원금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 대상은 올해 2~3분기 분할상환 원금(이자 제외)이다.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원금상환 6개월 유예(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또는 ‘만기 상환일 유예’로 선택할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에 상환유예신청서, 경영애로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5000만(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낮추기도 했다. 지난달 구는 상반기 융자를 신청한 96개 업체에 43억원을 융자했으며 오는 8월 하반기 융자 신청 접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규모는 40억원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가 사업운영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청 전경.(용산구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