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檢징계, 일반 행정부 공무원 같은 절차 적용해야"

`검사징계법` 폐지,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 발의
`셀프 징계` `제 식구 감싸기` 병폐 원인
"별도 법률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 법적 혼선 방지"
  • 등록 2021-02-26 오전 10:38:31

    수정 2021-02-26 오전 10:38:3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 두는 것을 폐지하고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사의 경우 행정부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 `검사징계법`을 두고 있다. 이는 `셀프 징계`를 가능하게 하고,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라지지 않는 특권과 병폐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정해지며,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행정부처 내지 행정기관 내에서의 자체적인 제재 절차를 거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검사징계법에 의하면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찰총장만이 청구할 수 있어, 그간 검찰 내부 많은 비리에도 불구하고 `밀실 논의`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왔다”면서 “특히 검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공개여부, 질서유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최근 검찰총장 징계위 개최 과정에서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는 등 정당한 징계위의 활동이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검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도 별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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