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투기 근절” 지시에…374명 긴급 세무조사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조사 착수
유령직원·허위장부 만들고 자녀에 편법증여 적발
김대지 국세청장 “납세의무 회피에 엄정하게 대응”
  • 등록 2021-07-29 오후 12:00:00

    수정 2021-07-29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소득이 거의 없는 A 씨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금싸라기 땅을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수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편법증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B 업체는 이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장부를 꾸며 경비를 부풀렸다. 이어 법인이 받은 은행대출금을 사주의 아들에게 무상으로 주기도 했다.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사주의 개인 사업용으로 쓰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을 적발해 세금 추징에 나섰다.

김대지 국세청장. (사진=뉴시스)
부동산 투기를 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주 일가가 적발됐다. 회삿돈으로 땅 투기를 하고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일당도 조사를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방침을 밝힌 뒤, 전방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9일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집중 조사하고,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탈세의심 자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다.

이들은 토지 등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등이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 자료를 분석해 찾은 탈세혐의자 51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방침이다. 거짓 증빙, 허위문서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결과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이뤄진 세무조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에 대해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수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전방위로 세무조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A 씨는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금싸라기 땅을 취득했다.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수십억원에 달하는 토지도 구입했다. 국세청은 ‘금수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편법증여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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