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만 기다렸는데...'중도금대출금지·특공제외' 9억 넘나

잠정택지비 ㎡당 2020만원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내달 중순 확정될 듯
59㎡ 분양가 9억 초과 가능성도
조합-시공사 갈등..분양가심사 일정 미지수
  • 등록 2022-01-17 오후 1:35:16

    수정 2022-01-17 오후 9:21:3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의 전용 59㎡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 금지선’인 9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조합과 강동구청 등은 감정평가업체 2곳에 택지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당 2020만원의 평가액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강동구청은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택지비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부동산원이 조합측에 추가 자료 보완을 요청해 이르면 내년 중순경 택지비 감정평가를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 등으로 산정된다. 일반적으로 59㎡(25평형) 아파트 대지지분 30㎡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택지비는 약 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해 9월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3.3㎡당 687만9000원을 감안하면 7억원을 훌쩍 웃돈다. 건축비 가산비가 3.3㎡당 500만원을 초과해 인정받을 경우 전용 59㎡ 분양가가 9억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타르를 통합 재건축한 래미안 원베일리는 가산비를 기본형 건축비(634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3.3㎡당 834만원으로 인정받았다. 분양가 9억원이 넘어서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특별공급 물량 배정도 제외된다.

하지만 이는 잠정분양가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앞서 원베일리나 세운지구역시 부동산원 적정성 검토에서 퇴짜를 맞은 바 있다. 또한 둔촌주공은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분양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분양을 앞두고 있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뉴스1)
부동산원으로부터 택지비 감정가에 대한 승인을 받더라도 강동구청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가산비 책정 근거 등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가산비 산출 근거가 되는 공사비마저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20년 6월 총회서 결정한 공사비 3조2000억원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15일 서울시 및 강동구청 등 중재자 참석하에 첫 갈등조정회의를 가진 뒤 지난 13일까지 여러 차례 얼굴을 맞댔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둔촌주공 조합장 등 4명을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갈등 양상이 장기화되고 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의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200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09년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2017년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뒤 작년 말 착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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