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법원?…'벼랑 끝' 이준석,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총선 직전에서야 회복
윤리위, 징계 이유로 "당론 반해 가처분 신청"
추가 소송전이냐 윤리위 재심 청구냐…선택지 고심
  • 등록 2022-10-07 오후 1:02:45

    수정 2022-10-07 오후 1:02:4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벼랑 끝에 몰렸다. 전날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서 당대표로 복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 데다 이날 새벽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추가하면서 차기 전당대회는커녕 2024년 총선 출마마저 불투명해졌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적었던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 이후 7일 오후 1시 지금까지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종전 예고한 윤리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여러 카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만큼 이 전 대표에게 치명타로 작용한 것은 윤리위의 추가 징계였다. 지난 7월 ‘성상납 증거 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된 데 이어 그 기간이 1년 더 추가돼 총 1년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권 회복 시점은 2024년 1월8일 이후다. 같은해 4월10월 예정된 총선 석 달 전으로 서울 노원병 출마를 노리는 이 전 대표는 당 공천심사 일정에 따라 공천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더욱이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이유로 “비대위 구성과 당헌 개정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도 이에 반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는 법원이 8월26일 당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소집 의결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른 것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9월5일 예정된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을 추가 제기한 것은 민주적 당내 의사결정 행위를 배격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선택지에 부담을 준 셈이다.

윤리위에 이 전 대표가 이번 추가 징계와 관련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리위는 재심 청구 의결을 재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최초 징계 당시 이 전 대표는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향후 이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소송전부터 신당 창당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측근으로 꼽히는 인사는 신당 창당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전 대표 스스로도 지난달 초 대구 기자회견 등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법원 결정 직후 이 전 대표를 만났다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내외에서 많은 분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며 일각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그런 계획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법원에 당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던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역시 “당내에서의 지지는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국민의 많은 신뢰를 받고 있다”며 “더 폭넓은 지지와 사랑을 받기 위해선 여러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한다, 본인의 길을 묵묵하게 가면 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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