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란 주식회사 또는 법인 등에 등재된 이사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앞서 박씨는 1심 법원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각하(소송 종료) 판정을 내리자 불복해 항소했다.
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육영재단은 1999년 12월 이사장으로 취임해 한차례 임기를 마친 박씨의 연임을 승인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불허했다. 교육청은 박씨가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어린이회관을 예식장으로 임대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여비 등을 과하게 지출하는 등 이사장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육영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 적용을 받는다. 육영재단 이사장이 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씨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사장직을 지내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한 상태다. 공익법은 공익재단 이사장 3연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2004년 이사장을 연임할 때 육영재단 이사회가 자신을 공식적으로 선임하지 않았으므로 이사장 재임(2004~2008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박씨측 변호인은 “육영재단 이사회가 박씨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사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지만, 교육청장이 법원 명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 없이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며 “박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재취임하기 위해서는 2004년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실을 무효로 만들 필요가 있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김지영)는 “박씨와 육영재단 모두 박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를 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